‘박수홍 돈 횡령’ 친형 상고장 제출···결국 대법 판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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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횡령’ 친형 상고장 제출···결국 대법 판단 받아

투데이코리아 2025-12-23 15:4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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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62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박씨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재판장)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항소심 선고 이후 사흘 만이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자금과 박수홍 개인 자산 총 61억7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19일 2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범행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유찰된 자금 상당 규모가 박 씨 부부 명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죄질의 불량함 및 이로 인한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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