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은 자기주식(자사주)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처리계획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총 2차례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5% 이상 보유 시 연 1회의 공시 의무가 있었지만, 보유 기준과 공시 횟수가 강화된 것이다.
공시서식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변경된다. 기존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공시해야하며,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처리계획은 6개월간의 세부 계획을 표 형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시 규정을 위반한 상장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재해 관련 정기공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중대재해 관련 형벌·행정조치 등은 공시되고 있지만, 중대재해 발생 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대응조치·전망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자기주식 처분, 중대재해 발생 및 합병 결의 등 기업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될 것”이라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정보비대칭이 감소되고, 기업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 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사실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이 강화되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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