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안양시의원, 군·경·소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전국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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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윤 안양시의원, 군·경·소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전국 앞장’

경기일보 2025-12-23 15:4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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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윤 안양시의원 군경소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제도화. 안양시의회 제공
곽동윤 안양시의원 군경소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제도화. 안양시의회 제공

 

국가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안양시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대표발의)은 관내 거주하거나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는 군·경·소방 인력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조례는 군인의 범위를 ‘하사 이하’로만 한정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공공안전 인력이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곽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명확한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관내 소재 기관에서 근무 중인 군·경·소방 공무원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군·경·소방 3대 직군을 하나의 조항으로 명시해 상시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이고 선제적인 사례로 꼽힌다.

 

곽동윤 의원은 “재난과 위기 상황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만 전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번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단순한 이용료 할인을 넘어 공공을 위한 헌신이 행정 제도 안에서 제대로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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