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4일 정보통신망법 처리 예고…野 "전 국민 입틀막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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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4일 정보통신망법 처리 예고…野 "전 국민 입틀막법" 반발

아주경제 2025-12-23 15:35: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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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강경 대응에 나섰고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는 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인 낮 12시 19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은 이제 '이 말 해도 되나, 이 글 올려도 문제 되지 않나'라고 스스로 검열하게 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언제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왔다"며 "이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권력을 보호하는 법이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해당 법안 추진 배경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민주당은 국민의 비판을 징벌적 처벌로 차단하려는 법안 통과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구체화해 정보통신망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됐다.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최종안은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요건을 되돌린 내용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는 것은 검열국가 선언"이라며 "언론과 국민 전체의 입을 막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언론계와 시민단체 일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허위정보 판단 기준을 두고 과잉 규제와 위헌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순 오인이나 표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막판 조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이 지나고 24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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