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풍제약 기관지염 치료제 크라목신듀오건조시럽에 대해 22일 회수 명령을 내렸다.
크라목신듀오건조시럽은 미백색 분말의 쓸 때 녹여쓰는 항생제 시럽으로, 급만성 기관지염, 폐렴, 편도염, 부비동염, 중이염, 요로감염 등에 쓰이는 치료제다.
식약처는 해당 약품의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결과 생물학적 동등성 미입증에 따라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같은 날 주식회사 휴먼허브의 휴먼팔각회향, (주) 동양허브의 동양허버 인진호, (주)현진제약 현진골쇄보에 대해서도 같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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