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호정 의장은 전날(22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이성권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로, 의회 운영의 자율성 등을 근거로 제정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해당 법률이 제정될 경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해야 지방자치와 지역 행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권 의원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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