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해야”···최호정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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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해야”···최호정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에 촉구

투데이코리아 2025-12-23 15: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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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이성권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이성권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호정 의장은 전날(22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이성권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로, 의회 운영의 자율성 등을 근거로 제정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해당 법률이 제정될 경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해야 지방자치와 지역 행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권 의원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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