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사주 1%만 보유해도 공시…연 2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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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사주 1%만 보유해도 공시…연 2회 의무화

프라임경제 2025-12-23 15:29: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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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상장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에도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연 1회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 등을 공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시 대상이 1% 이상 보유 법인으로 확대되고, 공시 횟수도 반기보고서를 포함해 연 2회로 늘어난다. 

특히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해 향후 6개월간의 세부 처리 계획을 표 형식으로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으며, 직전 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이 30% 이상 차이 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자사주 관련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 공시 항목도 추가된다. 앞으로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대상 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의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대응 조치 및 전망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합병 등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과정에서 경영진이 이사회에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해 결의 시점마다 공시하도록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내실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임의적인 자사주 보유와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주주 가치 중심의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실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20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전체 소각 규모인 13조9000억원을 이미 크게 넘어선 상태다. 

금융위는 중요 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됨에 따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자사주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 환원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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