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주민 "내란전담부 수정안 기권표, 원안 위헌성 없다는 표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與박주민 "내란전담부 수정안 기권표, 원안 위헌성 없다는 표현"

모두서치 2025-12-23 15:26:47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본회의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것과 관련 "통과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표현"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통과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준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사법행정은 법률의 영역이다. 헌법상 사법행정권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법원조직법'"이라며 "법원행정처조차 인정하는 이 명백한 원칙 앞에, 위헌성 논란은 무의미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작위 배당'의 신화는 없었다"며 "그동안 법원은 필요에 따라 배당 절차를 운영해 왔다. 이제 와서 이 법을 문제 삼는 것은 스스로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내란의 주범을 '시간 계산' 논리로 풀어준 판결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과 다름없다"고 하기도 했다.

아울러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대신해, 내란전담재판부가 공정하고 엄정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박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