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제가 몸이 불편하다. 배려해달라"고 요청한 김 여사는 모든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3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가 특검 기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검은 코트에 흰 마스크, 안경을 쓰고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제가 몸이 불편하다. 배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김 여사가 특검 측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며 증인신문은 빠르게 끝났다.
재판부는 지난 15일에도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와 관련해 기저 질환인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증상이 있고, 정신 질환에 의해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현상이 있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또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해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며 과거에 경험한 바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바가 많아지고 있어, 증인으로 참석해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여사의 증인신문 이후 재판부는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 진술 등 절차를 진행하고 전씨의 1심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2월 내로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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