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 감사 부담 던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 감사 부담 던다

경기일보 2025-12-23 15:07:54 신고

3줄요약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표지판.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표지판. 경기일보DB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확대된다. 또 인구 100만 특례시에서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 차원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존에는 각 기관 자체 감사에 한해서 면책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감사원 감사단계에서도 면책 추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신뢰성을 강화해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한 위원회 결정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이 될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긴급 상황에 적극행정을 추진한 재난·안전 업무 분야 공무원의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신속하고, 긴급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재난·안전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이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후 추인으로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다음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원시·고양시·용인시·화성시·창원시 등 인구 100만 특례시에서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광역 시·도와 특례시 모두 2명 이상의 부단체장을 두고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으나 광역 시·도에 한해서만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를 생략할 수 있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각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인력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