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본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폴리뉴스 2025-12-23 15:06:10 신고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해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법명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종결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5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워 종결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은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법안이 가결됐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이 행사했다. 기권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 모두에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은 이날 낮 12시 직전인 오전 11시38분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최장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면서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한 뒤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할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장동혁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표결 ...'추천위 조항·대법관 개입 조항' 삭제 

'내란전담재판부 설차법'의 법명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제1호)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제2호) ▲제1호·제2호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관련사건(제3호) 중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사건이다.

수사단계에서의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제1심 재판은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항소심 재판은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했다.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고, 각 전담재판부는 심리기간에 대상사건의 심리만 전담하도록 했다.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인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인을 재판장으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는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는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한 1주 내에 사무를 분담해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판사회의에서 의결된 사무 분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이 외에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됐던 '추천위 조항'을 삭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담판사 인사 개입과 관련 대법원 관여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관여 배제' 문제와 관련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초기안에 있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추천위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고,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최종안에선 이 내용을 뺀 수정안이 최종안으로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본회의 통과된 법안에는 '내란재판 중계'와 관련, 제1심 재판은 중계하되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대상사건에 관하여 제보·신고·진정·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자(제보자 등)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해 공익신고자로 보며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구속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과 사면·복권 제한 조항도 최종안에서 삭제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를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조항도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로 완화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24일 오후 표결

법안 통과 직후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오는 24일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있다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했다. 권영세·조배숙·정점식·박형수·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중진 의원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