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뉴시스
[스포츠동아|이정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친형 박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는 전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지 사흘 만이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 씨도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모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박모 씨는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 회사로 내부 감시 체계가 취약한 점을 악용했다고 봤다. 실질적 피해자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도움을 받으며 범행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유출된 자금 상당 규모가 박모 씨 부부 명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부 피해 변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아내 이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됐다. 재판부는 법인카드 사용 기간과 횟수, 피해액,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법인카드 사용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참작됐다고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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