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외화를 반출하거나 음식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한 탈세 기업들에 칼을 빼들었다. 고환율 흐름 속에서 불공정 행위로 시장 불안을 조성한 31개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만 1조 원에 달해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3일 시장 반칙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긴 탈세 혐의를 4가지로 분류하고 총 3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와 대상은 ▲가격은 유지하지만 음식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9곳) ▲가격담합 독과점 기업(7곳)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4곳) ▲외환 부당 유출 기업(11곳)이다.
해당 기업 31곳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만 약 1조 원에 이른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인데, 일부 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가격 짬짜미를 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판매가를 인위적으로 조정, 초과 이윤을 챙기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저율관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를 판매가에 반영치 않고,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유통 과정에 끼워 부당한 이득을 챙긴 수입육 유통업체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업체는 할당관세로 값싸게 확보한 수입육을 중간 법인에 업종 평균가에 견줘 절반의 마진율만 남기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수 년 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매출액을 거뒀다.
이 업체는 주주인 사주의 자녀에게 고액 배당을 지급했는데, 사주 자녀는 이 같은 수익으로 고가의 건물과 토지를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회피 사례로 판단,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식 분야에선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거 포착됐다. 이들 업체는 유통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법인카드로 사주 일가가 명품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악용한 탈세 행위도 국세청의 조사 범위다. 법인 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해 해외에서 고가 부동산이나 요트를 취득하거나 외국 국적을 보유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 대외계정을 이용해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법인을 사적 소비 통로로 이용한 사례 등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물가·환율 상방 압력을 유발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포렌식 기법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은 모두 동원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 정보, 외환자료 등을 적극 활용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행위나, 재산은닉 등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다”며 “변칙적 수법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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