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30억원 시세차익…前인천시의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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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30억원 시세차익…前인천시의원 2심도 실형

연합뉴스 2025-12-23 14:55: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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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징역 2년…사들인 토지도 몰수

미공개 정보 투기 혐의 전 인천시의원 미공개 정보 투기 혐의 전 인천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6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1심과 같이 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시 서구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가로 49억5천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기로 해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인천시 개발계획과 담당자, 팀장과 만나 개발사업 개요와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A씨가 토지를 사들이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천만원의 90%에 달하는 잔금 17억6천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합원과 시행대행사 직원 등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였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둘 다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이해 관계인이 이 사업 실시계획 인가 여부나 시점을 어느 정도 예상했더라도 피고인이 보고를 통해 알게 된 정보와는 확실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인 피고인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취득했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범행으로 장래에 실현돼 피고인에게 귀속될 재산상 이익이 상당하다"면서도 "토지를 몰수하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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