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금융규제 완화’ 6개월 연장…PF 위험금액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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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금융규제 완화’ 6개월 연장…PF 위험금액 8조↓

투데이신문 2025-12-23 14:54: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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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자금공급·건전성 관련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전날 관계 부처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상호금융 관련 1건을 제외한 9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상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 시장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는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원 늘었으며,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공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원, 연체율은 4.24% 수준으로 전 분기 대비 0.1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체액이 늘며 32.43%로 높은 상황을 유지했다.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해 2분기 연속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었다.

같은 시기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 1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되며 PF고정이하여신비율이 0.8%포인트, PF연체율이 5.8%포인트 각각 내렸다. 

관계 부처는 이날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조치’ 외 모든 조치는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유예된다.

한편,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건전성 제도개선안’은 준비기간을 가진 뒤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은 2030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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