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10명 중 6명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 1호 1호 처분(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을 받은 보호자 74명 중 37.8%(28명)만 이행을 완료했다.
2호 처분(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을 받은 48명 중 이행을 완료한 경우는 33.3%(16명)에 그쳤다. 60% 가량이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자 31명, 2호 처분을 받은 보호자 22명을 포함해 전체 122명 중 43.4%(53명)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자 15명, 2호 처분을 받은 보호자 10명 등 전체 122명 중 20.5%(25명)은 소송도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행을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은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교육활동침해 보호자에 대해서도 1호 처분(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또는 2호 처분(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을 결정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교육청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기준은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이다. 1호 처분(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조차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지위법과 시행령에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미이행 보호자에 대해 교육청이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행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고 한다"며 "실효성 없는 과태료 규정, 실제 집행 사례도 미약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전문성,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온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그 결정에 대한 집행력 조차 상실하고 있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집행력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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