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상정에 또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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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상정에 또 필리버스터

투데이신문 2025-12-23 14:40: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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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법안 가결 직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국회는 다시 필리버스터 국면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표결에는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두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먼저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이에 따라 판사 배치안을 마련한 뒤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 등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영장전담판사 역시 전담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임하도록 해 인사·배당 과정 전반을 법원 내부 절차로 묶어놓는 구조를 담았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 단계부터 설치하되,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오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특정 사건을 겨냥한 ‘내란 특별재판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첫 발언자로 나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해 밤샘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지만 범여권이 제출한 종결 동의안에 따라 법안 상정 24시간이 지나자 토론이 자동 종료됐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표결을 통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이 끝난 뒤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당초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조항을 손질했고, 본회의에 오른 최종 수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요건을 소관 상임위 심사 당시 수준으로 되돌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개념과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들 정보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타인의 인격권·재산권이나 공익을 침해할 의도, 혹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언론사나 1인 미디어·유튜버 등이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했다.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발언대에 올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당 지도부는 장시간 토론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무제한 토론 개시 24시간이 경과하는 24일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표결로 처리된 데 이어 허위조작정보 규제까지 연내 입법을 강행하려는 여권과 ‘사법 장악·입막음 입법’이라고 반발하는 야당 간 정면충돌이 이어지면서 국회 정국은 연말까지 거센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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