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도요금 복지 감면 확대…19세 미만 2자녀 세대도 혜택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김해시, 수도요금 복지 감면 확대…19세 미만 2자녀 세대도 혜택

연합뉴스 2025-12-23 14:02:27 신고

3줄요약

중증 장애인·국가유공자 세대도 대상…내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새해에 수도요금 복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 누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민 중심 수도 행정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복지 감면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에서 19세 미만 2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로 확대한다.

또 중증 장애인 세대와 상이 등급 1∼6등급 국가유공자 세대도 감면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월 최대 5t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되며 가정용 기준으로는 5천100원이다.

이번 조치로 19세 미만 2자녀 다자녀 세대(2만5천261세대), 중증 장애인 세대(9천681세대), 국가유공자 세대(888세대) 등 총 3만5천830세대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사이버 창구에서 직접 사용량 추이를 확인하고 '누수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세대에는 조기 알림으로 재산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김종호 시 수도과장은 "올해 고지서 단일화, 자동이체 출금일 조정, QR코드 도입 등 시민 편의를 높였다"며 "내년에는 복지 추가 감면과 누수 알리미 서비스 도입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수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