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국가유공자 세대도 대상…내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새해에 수도요금 복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 누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민 중심 수도 행정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복지 감면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에서 19세 미만 2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로 확대한다.
또 중증 장애인 세대와 상이 등급 1∼6등급 국가유공자 세대도 감면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월 최대 5t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되며 가정용 기준으로는 5천100원이다.
이번 조치로 19세 미만 2자녀 다자녀 세대(2만5천261세대), 중증 장애인 세대(9천681세대), 국가유공자 세대(888세대) 등 총 3만5천830세대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사이버 창구에서 직접 사용량 추이를 확인하고 '누수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세대에는 조기 알림으로 재산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김종호 시 수도과장은 "올해 고지서 단일화, 자동이체 출금일 조정, QR코드 도입 등 시민 편의를 높였다"며 "내년에는 복지 추가 감면과 누수 알리미 서비스 도입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수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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