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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보증금제, 법 있어도 3년째 제한적으로 운영…반환율은 58%까지 ↑
23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컵보증금제 도입에 따른 일회용컵 반환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집계한 2023년 평균 일회용컵 반환율은 50.5%에서 2024년 52.1%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1~11월말)도 58.2%로 높아졌다. 2022년 12월 2일부터 지난달까지 기록된 누적 반환보증금은 50억 4000만원이었다. 2023년 16억 4000만원 수준이던 반환금은 올해 11개월간 18억 8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음료 금액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1회용컵 1개당 보증금을 포함해 부과하고 빈 컵을 반납하면 동일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일회용 컵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옛 환경부는 2002년 패스트푸드 7개 업체, 커피전문점 24개 업체 등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약을 맺으면서 컵 보증금제를 처음 도입했다. 제도가 자발적 협약에 근거했기 때문에 컵 회수율이 30% 수준에 불과했고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이 업체 수익으로 돌아가 소비자의 동참을 이끌기 어려웠다. 컵 보증금제는 2008년 3월 폐지했지만 일회용 쓰레기가 사회 고민으로 떠오르면서 2020년 컵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도 시행 당시에 생산자 부담과 회수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했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반론이 상당했다. 그 결과 2022년 12월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세종, 제주에서만 컵 보증금제를 도입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다시 컵 따로 가격제로 눈 돌린 기후부…“여러 맞춤형 전략 추구해야”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에 대해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됐다. 탁상행정과 같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기후부는 세종과 제주 이외에 다른 희망 지자체도 컵 보증금제를 자율 시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면서 ‘컵 따로 가격제’(가격 표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컵 따로 가격제는 원재료와 인건비와 같은 생산비용을 반영해 설정된 음료 값 중 일회용 컵 가격이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컵 보증금제가 세척·수집·운반·선별비용 등 제도 이행으로 과도한 부담을 낳는다는 비판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전문가들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현장이 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는 지난 8월 공개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방안 연구’에서 보증금제의 시행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경우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제도를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컵 보증금제를 일률적, 획일적으로 시행하기보다 다양한 제도와 병합해 일회용컵의 원천 감량과 다회용컵으로의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보증금제와 같은 규제정책과 환경 교육을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컵 따로 가격제) 정책만 보면 당장 텀블러를 들게 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얼마나 가시적일지 의문”이라며 “쓰레기 증가를 막고 재활용을 늘리려면 종국적으로 일회용·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로 두면 어떤 지자체가 보증금제를 도입하겠느냐”며 “자율에 맞기면 안된다. 단계적인 확대 로드맵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보완책 수준이 모호하다. (컵 따로 계산제를) 어떤 컵으로 한정해 적용한다는 것인지 정해야 한다”며 “같은 일회용 컵이어도 종이는 재활용할 수 있어서 재질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적인 홍보나 교육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이 부분을 챙겼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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