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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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요구"

프레시안 2025-12-23 13:4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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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등 내란·외환죄 사건의 경우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이에 맡기도록 하는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수정안을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12.3 사태 1년이 지나도록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내란 등 사건은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강제한 법이다.

당초 입안될 때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안명으로,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위가 재판부를 추천하도록 했지만 추천위 구성에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관여하도록 한 부분과, 판사를 '추천'하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수 차례에 걸쳐 위헌 소지 부분을 손질했다. 우선 1차 수정에서 추천위에 헌재·법무부가 관여하지 않고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만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했고,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해 이들 복수 재판부 중 하나에 재판을 맡기는 방식으로 '무작위성'도 보장하려 시도했다.

법안 제목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에서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로 바꿔 특정 사건에 대한 처분적 입법이 아니라 일반적 사법행정 원칙에 대한 입법이라는 외피도 갖췄다.

그러나 여전히 '추천'이라는 방식 자체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자, 민주당은 지난 22일 최종 수정안에서는 '추천위'를 없애고 해당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가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이들 중 1곳에 배당을 하는 것으로 했다.

본회의에는 원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최종 수정안이 수정안으로 제안됐고, 법안 표결은 이 수정안에 대해 이뤄졌다. 수정안이 가결돼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최종수정안' 역시 12.3 사태라는 특정 사건을 놓고 사후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설령 오늘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초에는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던 법조계와 진보진영 일각의 분위기는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을 기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법원은 그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나 전국법원장회의 등 직급·성향을 불문하고 법안에 반대해왔으나, 전날 오후 6시경 개최된 서울고등법원 전체판사회의는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결의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지난 18일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에 따른 것이나, 민주당 법안 최종안에 대한 내용도 판사회의에서는 공유됐고 이에 따른 추가 계획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맞춰 추가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사실상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민주당 법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법안 원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조국 대표가 공개적으로 했으나, 이날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제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 법 기술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견고한 심판의 그물이 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 즉시 사법부의 엄정한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그간 조 대표 등의 공개 비판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일당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법리적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과정이라며 "위헌 소지 등 내란 청산의 지뢰를 제거하는 공병대 역할을 충실히 완수하며 민주당이라는 기갑부대가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 일부에서도 "최종안은 많은 부분 위헌적인 시비거리는 들어낸 것 같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전히 잔가지는 남아있다"면서도 "스스로도 이걸 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들어낸 것 같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자칫 위헌 시비가 걸리면 오히려 민주당이 원하는 목적이 흐트러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다. 위헌이라는 문제는 조그만 티끌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왜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주에 법원에서 발표한 예규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저희 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강성 지지층, 강성 의원들에 너무 많이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비슷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제가 걱정하는 건 위헌성 논란보다는 어쨌든 새로운 법으로 규정을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나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게 아닌가(하는 점)"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재판부가 '그거 따져봅시다' 하고 하는 순간 재판이 지연되게 되니까 이게 제일 우려스럽다. 우리가 원하던 방식대로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진행되기보다 오히려 지연될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대체적으로 최종안의 경우 대법원 예규와 내용상 거의 다를 것이 없으며, 차이가 있다면 법규의 형식이 '법원 예규'이나 '법률'이냐 하는 점, 그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종안 내용은) 예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대법원 예규에 준하는 것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무작위 배당' 원칙의 문제도 우회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회의에 재판부의 수와 구성에 대해서 전권을 줬다"며 "(판사회의가 무작위 배당을 결정하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법원의 몫"이라고 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안 표결에 앞서, 전날 오전 11시 40분부터 진행 중이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이 먼저 가결됐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이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이뤄진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혼자 진행했다. 그의 필리버스터 발언시간 24시간은 역대 최장시간 기록(종전 17시간 12분)을 경신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분골쇄신"(송 원내대표)이라는 찬사가 나왔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리더십의 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포석이 있지 않았나"라는 반응도 나왔다.

박정하 의원은 "저도 어젯밤 늦게까지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원래 회사 동료가 밤새고 있는 걸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 짠한 게 인간의 심리잖나. 고생하고 안쓰럽고 수고한다는 마음은 드는데, 그래도 대표가 다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 한 서너 시간 정도 해서 굵직하게 하고 그 시간에 오히려 차라리 다른 일을 좀 더 고민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가 시작된지 18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장 대표가 혼자서 계속 토론하고 있다. 저도 국무위원석에 계속 앉아 있다"며 "대화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떤 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았으면 하는 허망한 기대를 해본다"는 글을 올렸다.

장 대표의 발언시간이 23시간을 넘어섰을 때쯤인 오전 11시경에는 민주당 모 의원이 본회의장 앞으로 나와 "찬성토론 기회도 달라", "기록 세우러 나왔느냐"고 항의해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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