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리버스터 총력전에도…與, 내란전담재판부법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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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필리버스터 총력전에도…與, 내란전담재판부법 강행 처리

아주경제 2025-12-23 13:39: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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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와 기권은 각각 2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위헌 소지가 제기된 바 있는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에서 재판부의 수와 판사 요건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후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고 판사회의를 거쳐 법원장이 의결 내용대로 보임하는 구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 종료 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예 개입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를 완전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가동된다. 그러나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두며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계속 담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를 보호하고 구속 기간 역시 기본 6개월에 3개월씩 2번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사면·감형 제한 조항도 삭제한다는 조항도 법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해당 법안이 상정된 후 장 대표를 중심으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벌였다. 특히 장 대표의 경우 "특별재판부가 일상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24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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