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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 또는 투기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거·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비를 예탁하게 한 제도이다. 수입자가 부담하는 연 평균 보험료는 230만원 수준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입보증이 면제되는 폐기물은 기존에 면제되고 있는 폐지와 고철 등 2종에 폐구리, 폐알루미늄, 폐금속캔, 폐유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쌀겨·왕겨 등 8종이 추가된다. 향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되는 품목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으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수입보증 규제가 완화되면 연간 총 1억 7000만원 상당의 보험료가 직접 경감된다고 밝혔다. 또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 절감효과를 고려하면 간접 효과도 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기물의 수입 규제 합리화’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기후부는 리튬과 구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자원의 보고로 재조명되고 있는 핵심 폐자원의 수입과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입 유효기간 확대와 같은 규제 합리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수리의 취소, 폐기물 위법 수출입 관련 과징금의 부과·징수·청문 권한을 지방 환경청으로 위임하고, 폐기물 수출입 신고 서식의 작성요령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부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와 각계 의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여건에 맞춰 폐기물 수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환경과 안전을 담보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폐자원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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