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이번 감형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계열사 자금 대여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영향이 컸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대한 50억 원 자금 대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이를 배임으로 봤으나, 2심 재판부는 담보 가치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국타이어 측이 채무 불이행 시 화성 공장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확보한 점에 주목했다.
해당 공장 부지 등의 평가액이 200억 원에 달해 담보로서의 성질이 충분하며, 이는 비전형적일지라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수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경영상 판단'의 법리를 폭넓게 적용했다. 한국타이어의 연간 이자 수익 규모와 유동성을 고려할 때 50억 원 대여가 회사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이사회 승인을 거쳤고 적정한 이자를 수취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타이어 계열사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때, 화성 공장을 취득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회사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경영적 판단을 존중한 결과다.
그러나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등 계열사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 5대를 리스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사 비용과 가구 구매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절차를 무시하고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가장 규모가 컸던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부당 지원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한국타이어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단가 테이블' 도입은 정당한 경영상 목적이 있었으며, 실무진의 검토를 거친 합리적인 가격 결정 구조였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조 회장의 경영 복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젊은 기업가임에도 과거 재벌 총수들에게서나 볼 법한 도덕적 해이와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이 엿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노골적으로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는 것은 기업 문화와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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