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열풍으로 국내 공연 시장이 1조4천538억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정작 소비자를 위한 보호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켓을 사놓고도 공연업자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에 속수무책이거나, 플랫폼 자체 규정에 막혀 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 4곳에서 판매한 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이 정한 취소마감시간까지만 티켓 취소가 가능했고, 시야 제한 좌석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취소마감시간은 공연일(또는 전일)이 평일·주말·공휴일인지에 따라 전일 오전 11시 또는 오후 5시로 정해져 있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티켓 관련 피해구제는 최근 3년 6개월간(’22년~’25년 6월) 총 1,19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2년)249건, (’23년)186건, (’24년)579건, (’25년 6월)179건으로, ’24년에는 전년(186건) 대비 3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은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 등 ‘계약불이행’이 44.8%(5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해지’ 22.4%(268건), ‘부당행위’ 11.6%(139건), ‘품질 불만’ 6.9%(8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연 취소 시 신속한 환불 처리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 반환 티켓 발송일 기준 취소수수료 부과, 휠체어석 온라인 예매 기능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거래조건 확인과 증빙자료 보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거래 결제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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