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반 침하(땅꺼짐)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보다 선제적인 예방관리에 나서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30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토부에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지반탐사 전문 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내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 공사정보, 지질정보 등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정해 지반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예산·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직권조사와 지자체 지원이 병행되면 연간 지반탐사 연장이 크게 늘어 지반침하 예방 효과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탐사 연장은 지난해 2308㎞에서 올해 8060㎞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 1만1380㎞, 2028년에는 1만5000㎞으로 각각 늘어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하안전 정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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