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서 與주도 통과...'정통망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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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서 與주도 통과...'정통망법' 상정

아주경제 2025-12-23 13:0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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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작성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죄 등 관련 사건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이들 전담판사 역시 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로 보임된다.

다만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에 명시됐다.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헌정사 첫 야당 대표로서 반대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범여권 정당들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필리버스터는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직후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 판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포함됐다.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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