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연가 사용해 학교 나오는 사회복무요원 복학 막으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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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연가 사용해 학교 나오는 사회복무요원 복학 막으면 차별”

이데일리 2025-12-23 12:59: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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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군 제대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인 학생이 연가를 토해 수업 참여가 가능한 경우 학교 규정으로 복학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지난 4일 A대학 총장에게 연가를 소진해 학기 초부터 수업에 들어올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인 학생의 복학 신청을 ‘학기 3분의 1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이라는 규정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사 예규를 개정하라고도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인 B씨는 1년차와 2년차 연가를 몰아 써 한 학기 먼저 복학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B군은 학교 측으로부터 “내규에 따라 복학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대학은 복학 승인을 위해서는 전역 예정일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A대학은 B씨의 전역 예정일은 개강일 3분의 1선 이후인 10월인 만큼 학사 내규에 따라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B씨는 병무청으로부터 “남은 연가 일수를 연속 사용해 복학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었다며 학교 측의 결정이 차별이라고 맞섰다. 병무청의 해당 답변은 ‘2025년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매뉴얼’을 따르고 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병역법 제73조 및 병무청 지침은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을 보장하고 있다”며 “병무청의 매뉴얼이나 대학 안내 공문에서도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내 규정만을 절대적 요건 삼아 진정인의 복학을 불허한 것은 자의적인 규정 운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학을 희망하는 복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불허하는 조치는 학생의 교육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며 “특히 학업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졸업 시기가 늦춰지고 그 이후 취업이나 경력 형성에도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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