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토론권의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후 "12월 임시회 들어 2회차 무제한토론이다. 1회차 (무제한토론 당시) 3박 4일(동안 회의가 진행된 데) 이어서 2회차 2박3일째"라고 했다.
우 의장은 "현재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2박3일 무제한토론은 각 25시간씩 사회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토론이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239시간, 이 부의장이 238시간의 사회를 봤다"며 "주 부의장은 10회 무제한 토론 중 7회는 사회를 거부하고 34시간의 사회만 맡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의장과 이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고 이런 상황이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해설책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무제한토론 실시에 있어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를 할 수 있다"며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 을 정상적 실시할 수 없단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가 계속될 경우 정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사회교대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부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오늘 오후 11시부터 내일(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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