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긴급한 재난 상황에 사전심의를 받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전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사후 징계 면제를 받으려는 공무원은 조치 이후 적극행정위원회의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긴급성·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면제 등을 인정(추인)할 수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