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차 특검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 통일교 특검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시차와 혼선을 줄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2차 종합특검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통일교 특검 수용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부했던 민주당이 지난 22일 입장을 바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수락한 이유에 대해선 "민심에 따라 정교유착의 혐의가 있는 누구든 수사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통일교 특검 수용을 두고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특검이 필요하다는 최근 여론 조사가 반영된 듯하다. 민심의 흐름을 세밀하게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배의>
그는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상의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 지난 일요일 고위 당정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논의를 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고위 당정은 정책 사안을 중심으로 실무 당정회의를 하는 것으로 부동산 공급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고위당정에서 특검 수용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야가 본회의에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30일에 본회의가 있다. 29일 감사원장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30일에 국회의장께서 소집해 주시면 그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다만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수사 범위·추천권 등 여야 생각 달라, 각자 발의해 재논의"
"특검 추천권 법원행정처장 주자는 국힘 주장 수용 못 해"
여야가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후 협의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선 "속도 있는 논의를 위한 것 같다"며 "현재 수사의 구체적 범위나 (특별검사) 추천에 있어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현실적으로 어제 처음 상견례 자리였는데 구체화 된 안을 얘기한 게 아니어서 논의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각자의 안을 성안해 논의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의 추천 권한을 대법원 1명, 법원행정처 1명씩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법도 조희대 사법부 불신에서 시작됐고 국민적인 불안감과 불신에서 시작된 상황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특검 추천을 맡길 수 없다"며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을 것이고, 여야 모두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조희대 사법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천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특정해서 좁혀놓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본질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 특히 대통령 선거나 전당대회에 개입한 것이 핵심"이라며 "통일교뿐만 아니라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종교단체가 있다. 그런 것까지 정확히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원들도 있다"며 종교 개입 의혹이 통일교를 넘어 다른 종교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남겨뒀다.
국힘, 민중기특검 수사은폐 의혹 특검 주장엔 "일고의 가치 없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한 수사 범위에는 전·현직 의원들의 금품수수 의혹과 함께 민중기특검의 민주당 인사 수사 은폐 의혹도 포함돼 있다.
'받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말 그대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며 "특검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안다. 이 사안의 본질을 해치려고 하는 전형적인 물타기 또는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내란재판부, 조희대 불신에서 시작…통일교 특검 추천 안 돼"
민주당이 제안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과 대법원 예규 간 차이가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책위와 원내를 중심으로 여러 단체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수정안을 제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윤석열 쪽의 악용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제가 있었다"며 "유사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됐다. 판사회의에서 기준을 만들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진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불신까지도 제거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린다"고 전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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