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정보통신망법 상정(상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내란재판부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정보통신망법 상정(상보)

이데일리 2025-12-23 12:34:04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등을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섰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혼자 24시간 토론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썼다. 종전 최장기록은 17시간 12분(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 원안에는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추천위가 재판부를 결정토록 했다. 하지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위헌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소속 판사들이 참석하는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및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내란재판부법 처리 직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토론자로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와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될 예정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