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한항공서 숙박권 받아 '로얄스위트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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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한항공서 숙박권 받아 '로얄스위트룸' 이용

프레시안 2025-12-23 12:29: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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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로얄스위트룸' 최고급 객실과 조식 서비스 등을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김 원내대표 관련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원내대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신중치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 현안이 논의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일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서귀포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아 최고 등급 객실인 '로얄스위트룸'에서 투숙한 정황을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가 제공받은 서비스 비용은 165만 8000원(12월 22일 기준)이라고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0월 30일 김병기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했던 A씨는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OOO 전무(아마도)께 칼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며 호텔 예약을 했고, 대한황공 관계자는 ㄱ씨에게 호텔 '예약 완료'를 안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기한이 만료된 초대권의 연장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ㄱ씨는 <한겨레>에 "김 원내대표가 애초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인 초대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용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대한항공 관계자가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사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새 초대권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토위에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 문제와 관련해 첨예한 논란이 있었고,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향응 포함)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에 "일자 미상경(날짜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되어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추진 관련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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