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마자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장 대표는 반대 토론 내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별재판부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 반헌법적 재판부"라며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그동안 내란몰이가 정당했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기간 '본회의장 지킴이조' 4개 조를 편성해 소속 의원 106명 전원이 본회의장을 지켰다. 장 대표의 반대 토론이 이어지는 동안 소속 의원들의 응원도 계속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장동혁 대표 잘한다"고 연이어 외치기도 했다.
장 대표는 토론 종결을 앞두고 "오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특별재판부가 일상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별재판부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권력이 법원의 재판과 사무분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인 오전 11시 47분께 장 대표가 본회의장을 나서자, 원내대표실과 당대표실 인근에 있던 당직자들과 의원들이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다. 일부 의원들은 장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으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장 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론이 불필요할 정도로 명확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조차 위헌성 자체는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결국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판결을 얻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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