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관련 '뇌물' 국토부 서기관…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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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고속도로 관련 '뇌물' 국토부 서기관…징역 5년 구형

이데일리 2025-12-23 12:01: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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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특검 측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전 서기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36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도덕적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했다”며 “장기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점, 골프 모임을 빙자해 현금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본인명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점 등 범행이 치밀하고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여자인 공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공사선정을 도와주거나 상품권을 요구하는 녹취도 발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색 중 발견한 1억원과 금괴의 출처에 대해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받았다고 하다가 아버지 사망시점과 현금 생산시점 다른 것이 확인되자 다른 업자한테 받았다고 시인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이 스스로 금품 수수 여죄를 시인한 이상 양형 판단에 반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까지 양측은 김 전 서기관의 개인 뇌물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이 되는지로 다퉜다. 특검 측은 “이 사건은 특검 수사법상 수사대상에 해당된다”며 “특검법은 영장에 의해 확보한 것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전 서기관의 개별 뇌물 사건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수사 중 확보한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에서 인지된 것이기 때문에 특검의 관련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 전 서기관의 범행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소기각 사유가 없다고 해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김건희 특검에 결정적 제보를 하는 등 원래 사건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점을 너그러이 살펴서 집행유예 등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비록 뇌물죄를 지었지만 이 사건 인지 과정을 보면 정치적인 사건을 안다는 이유로 어떤 의미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희생자”라고 설명했다.

김 전 서기관은 최후진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대부분 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에 씻을수 없는 상처를 안기게 됐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저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달았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하는 도로 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도중 김 서기관의 개인 뇌물 혐의를 인지해 지난 10월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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