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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AI 활용 수행평가 관리 방안’을 마련,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이를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에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행평가 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지난달 초 국어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해 재시험을 치른 일이 있었다. 해당 시험은 교육청이 학교에 배부한 태블릿PC를 통해 책 줄거리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AI로부터 받은 답변을 옮겨 적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수행평가 관리 방안을 마련, 각급 학교에 이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관리 방안은 학교 수업·평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평가의 공정성은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AI를 쓸 때는 활용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반대로 금지할 때도 이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예컨대 AI가 생성한 글·이미지 등을 자신의 창작물로 제출하거나 AI 문제 풀이 기능을 이용해 수행평가 문항을 입력하는 행위 등 금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과제물 등을 제출받을 때는 출처를 표기토록 했다. 과제물 작성 시 사용한 AI 종류나 입력한 질문이 무엇인지 기재토록 하는 식이다.
교사들에게는 수업 중 직접 학생들의 수행평가 결과물 생성 과정을 직접 관찰토록 했다. 학생이 AI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탐구 과제를 제시할 때는 AI가 일반적으로 답변하기 어렵게 설계하도록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내년 신학기 시작 전인 2월 중에 이번 관리 방안을 반영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학교에 안내하는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다.
장홍재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은 교육 혁신을 이끌 필수 도구이지만 그 활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관리 방안을 통해 학교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평가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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