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활용 ETF, 관련 비용 차감 가능…투자 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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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활용 ETF, 관련 비용 차감 가능…투자 전 확인해야"

연합뉴스 2025-12-23 12:0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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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 여의도 증권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스와프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는 다른 ETF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전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민원인 A씨는 스와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국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에 가입했는데 사전설명 없이 최종 수익금에서 스와프 비용이 차감돼 수익률이 낮아졌다고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개별 ETF의 투자전략에 따라 발생 비용이 다르고 특히 스와프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는 ETF는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A씨가 투자한 ETF의 투자설명서에는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분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민원인 B씨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유형의 펀드에 가입하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 뒤 펀드를 해지했는데 예상보다 높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돼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는 최초 가입시점이 아니라 매월 납입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서, 입금이 유지된 기간별로 환매수수료율이 달라지는 상품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펀드 환매 때 환매수수료율이 투자원금 입금 기간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가입 전 수수료 부과방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종류가 다른 금융상품을 연이어 매도·매수할 때 상품별로 결제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해외주식 주권 분할 시 변경 내용 반영이 지연돼 일정 기간 해당 주식의 매매가 제한되는 상황 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신주인수권은 청약기일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와 효력이 상실하므로 반드시 청약기일을 확인하고, 설령 신주인수권을 기일 내 행사했더라도 청약대금이 부족하면 청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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