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금원 출연요율 0,06%→0.1%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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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금원 출연요율 0,06%→0.1% 상향된다

이데일리 2025-12-23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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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현행법상 상향할 수 있는 최대치인 0.1%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공통출연요율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0.015%포인트(p) 상향한 0.045%를 적용했으나 다시 인하하지 않고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이뤄지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금융권의 서금원 출연요율은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6%,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45%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출연금액은 연간 4348억원(은행권 2473억원, 비은행권 1875억원)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커진 데다 국회에서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특례보증의 내년도 예산을 증액 의결하며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금융권 출연금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 바,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상향하고 제2금융권 출연요율은 동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금융권 내 위상,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민금유업상 최대 출연요율인 0.1%를 부과한다. 비은행권의 경우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출연요율 수준인 0.04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은 연간 1973억원(은행권 1345억원, 비은행권 628억원) 확대되 6321억원(은행권 3818억원, 비은행권 250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당기순이익(산은·수은 제외) 대비 은행권 서금원 출연금액은 2024년 기준 0.7% 수준에서 1.5%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연 3~4%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로 한정돼 있어 신복위는 서금원의 보증이 아닌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며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의 공급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하여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신복위는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원 확대하고 (연 1200억원 → 4200억원)하고, 지원대상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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