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열린지도 모르고 유죄?…대법 "재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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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열린지도 모르고 유죄?…대법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이데일리 2025-12-23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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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피고인이 기소 사실을 모른 채 불출석 재판이 진행돼 유죄가 선고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데일리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건 당 15만원 내지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5566만원의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도 위조·행사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고 수사 후 주거지를 이탈해 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수거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벼울뿐 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도 비교적 적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이같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이를 기각, 징역 1년의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제는 2심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A씨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1심과 2심 모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어서다.

A씨는 나중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돼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했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 상소권 회복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1심 판결과 원심 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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