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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로, 기간은 작년 하도급거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가 개선됐느냐는 질문에 ‘개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9%로 전년(49.1%) 대비 4.8%포인트 증가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2.5% 전년(47.8%)보다 줄었지만, ‘매우개선’, ‘개선’, ‘약간개선’ 응답은 모두 늘었다.
하도급 정책과 원사업자와의 거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61.3%, 72.3%로 전년(56%, 67%)보다 5.3%포인트씩 상승했다. 개선에 대한 체감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이다.
대금 지급 절차도 개선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기일인 60일 내 하도급대급을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6%로 전년(88.4%)보다 상승했다. 원사업자 기준 업종별 준수율은 상대적으로 건설 분야보다 제조, 용역 분야가 높았다. 법정지급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하청업체에 전부 지급한 비율은 50.1%로 이 역시 전년(33.6%)보다 대폭 상승했다.
다만 개선세가 악화된 부분도 있다. 건설분야의 경우 모든 하도급계약에서 하청업체에 지급보증을 이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가 50.2%로 전년(63.2%)보다 하락했고, 건설 안전관리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한 후 원사업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은 비율은 86.9%로 전년(91.9%) 대비 낮아졌다.
또한 원사업자의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수급사업자가 2.9%로 전년(1.6%)보다 증가했고,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54.5%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며 “다만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미연동 합의 강요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탈취 근절과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도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위해 기술보호 감시관과 익명제보센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 증거확보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로 확인된 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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