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직권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양양군 소속 공무원 A씨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빨간색 물건 사용과 주식 매입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폭언,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지청은 양양군청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알고 있었는데도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양양군청이 피해자를 포함해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드러나 과태료 총 800만원도 부과했다.
강릉지청은 양양군청 소속 직원 800여 명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직접 실시하고, 양양군청에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정언숙 지청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 용인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고용노동부도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