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은 지난달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의 이태협 (사법연수원 37기) 검사와 박진아(변호사시험 3회) 검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보완 수사해 약 21억원의 부동산 매매대금 은닉을 밝혀냈다.
이는 체납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고자 부동산 2채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뒤 아내와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해 재산을 은닉한 사안이다. 검찰 수사팀은 체납자와 관련자들의 통신과 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이혼한 아내와 내연녀가 자매지간임을 확인했다.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직접 구속해 기소됐고 아내는 방조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은 해당 수사팀에 대해 “악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해 국가 재정의 근간을 훼손한 조세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순천지청 형사제2부 김진희(사법연수원 38기) 검사와 정아름(변호사시험 9회) 검사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해놓고 사고라고 주장한 친모의 범행을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친모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으나 범행을 부인해 익수 치사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 수사팀은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홈캠’ 영상 4800여개를 분석해 친모가 총 19회에 걸쳐 아들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학대를 알고도 방치한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외에도 50대 교정직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들을 고발했으나 무고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의성지청 권영필(38기)·김민재(변시 11회) 검사, 약 20만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조 3000억원을 수신하고 약 2618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업체 사건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신속히 검토해 수사 중에도 재범으로 피해를 끼친 2명을 구속하고 69명을 대거 기소한 중앙지검 형사제4부의 이정화(26기)·박채원(39기) 검사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