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를 유연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물가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납부 부담이 늘자,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액에 상관없이 고용부담금의 분할 납부(연간 4회·6회)가 가능하게 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시행 뒤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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