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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6) 전 부회장과 안모(56)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KH필룩스의 (일부)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피고인들이 공모 내지 관여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A씨 등이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차익을 실현한 사정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허위) 공시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 회장이 해외로 도피해 이 같은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씨가 해외로 도주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현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로 판단했을 때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621억원, 안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8년 2~9월 미국 바이오 업체에 투자받아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 631억원을 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과 안 전 회장도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필리핀 마닐라국제공항에서 붙잡혀 국내 송환돼 구속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전기와 조명 사업을 하던 필룩스 외에도 KH그룹 계열사 중 KH 건설 등 5개사가 상장폐지 위기를 겪고 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와 주가 조작,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2022년 7월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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