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생활임금’을 1만2천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만2만500원에서 2026년에는 2.9%(360원) 늘어난 것으로, 교육청 단위로는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에 필요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으로, 도내 소속기관 근로자 중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이후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2026년 생활임금 1만2천860원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의 124.6% 수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1일 8시간 기준 일급 10만 2,880원를 받게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경기교육가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