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줘” 아내의 요구에…남편 “가정폭력 가해자 될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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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줘” 아내의 요구에…남편 “가정폭력 가해자 될까 불안”

이데일리 2025-12-23 11:14: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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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신혼인 남성이 아내의 가학적인 성적 취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연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30대 후반 A씨는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동갑내기 아내와 얼마 전 결혼해 신혼 생활 중임을 전했다. 연애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아내에 푹 빠져 결혼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한 이후에 시작됐다. 아내가 부부관계를 할 때마다 “때려줘”, “목 졸라줘”, “머리채 잡아당겨 줘” 등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던 것.

A씨는 “처음엔 짓궂은 농담인 줄 알았으나 아내는 진심이었고 그런 행동을 안 하면 잠자리를 거부했다”며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야 한다는 게 고통스러웠고, 혹시라도 제가 힘 조절을 잘못해서 아내가 다치기라도 할까 봐 겁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가정폭력 처벌이 강화됐다는 뉴스도 계속 떠올랐다. 아무리 아내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해도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덜컥 두려움이 앞섰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심경을 밝혔지만 아내는 “이게 나에게는 사랑의 표현이고 취향이다. 이해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A씨는 “이제는 밤에 침실로 들어가는 것도 두렵다”며 “과연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아내의 성적 요구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제가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리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하다”며 “사실 아내를 버리고 싶진 않지만, 이런 요구가 계속된다면 같이 살 자신이 없다”고 털어놨다.

사연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아내가 요구한 성적 행위가 폭력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면, 설령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아내의 요구는 일반적인 범죄를 현저하게 벗어나 정서적 고통과 공포로 유발되는 경우라 오히려 이런 부분을 이유로 A씨가 이혼을 결심한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이혼 결심을 못 해서 별거를 생각한다면 이후에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의 요구 내용이라든가, 이에 대한 거부 의사, 그리고 별거까지 이른 과정에 대한 증거는 남겨 놓는 게 좋다”며 “우선 부부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으니 이에 대해 요청해 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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