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이 교육자치의 제도적 독립성과 교육계의 공식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공동 입장을 밝혔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통합 논의 전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자치의 기본 원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육청은 교육자치가 행정 효율이나 경제 논리에 종속될 사안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과 지역의 다양성·특수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공공 영역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안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도의 통합특위 논의에서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존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 조항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을 이유로 교육자치의 권한과 독립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 교육청은 “교육은 단기 성과나 행정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교육의 특수성과 자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과 특별법 제정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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