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이송 경로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정부는 문제의 핵심이 '배후진료' 차질에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응급실 뺑뺑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복지부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사안 등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단순한 이송 문제는 아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서 처치한 후 배후진료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응급 처치한 환자를 병원 내에서 수술 또는 입원시키는 배후 진료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아울러 배후진료 연결이 어려워 응급실에서 환자가 수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송체계 개선뿐 아니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결국 필수의료 과목의 책임 문제로 간다"며 "배후진료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받았다가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런 게 결국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이 되므로,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의료계에서도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부담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더라도 배후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분쟁 등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관계자 역시 의료계의 주장에 공감하며 "응급실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케이타스)에 따라 '분명한'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로 판단될 경우 신속한 수용을 위한 별도의 이송 경로를 만드는 걸 고민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 환자 중에서도 케이타스 1∼2등급의 중증으로 범위를 좁히면 그 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며 "비교적 분명하게 1∼2등급 중증응급환자로 평가된다면 이들을 빨리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루트를 갖추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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