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신규 바이오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치워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부회장 B씨, 전직 대표이사 C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KH필룩스의 (일부)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피고인들이 공모 내지 관여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A씨 등이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차익을 실현한 사정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허위) 공시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씨가 해외로 도주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됐다"라며 "현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로 판단했을 때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8년 2∼9월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 유포로 주가를 띄워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이 같은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주가가 뛰자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도해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기·조명 사업을 하는 KH필룩스의 주가는 종가 기준 3천480원에서 2만7천150원으로 8배 가까이 뛰었다. 2023년 4월 6일부터는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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