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및 국민의힘 내부 규정상 이 대표가 공표용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직접 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국민의힘 대표 경선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에 출마하려던 배씨에게 여론조사비 6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정책 토론회에 나와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고,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전날(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차피 아무리 장난쳐도 결과는 항상 일관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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