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내달 9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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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내달 9일 지정

이데일리 2025-12-23 10:5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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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열린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2월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기존 2심이 내놨던 재산분할 금액보다 적게 조정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0일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2년 12월 1심 판결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을 지급을 판결했으나, 2심에서 천문학적으로 재산분할액이 올라간 것이다.

결국 소송은 상고심까지 가게 됐고 대법원은 재산분할액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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